문서번호
법인46012-805 (1998.04.01)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97. 12.13개정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은 제외)은 보증자와 피보증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같은법시행령 제21조 본문에서 규정하는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갑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을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액과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의 지급보증액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을법인이 부도(98.2월)폐업하여 갑법인이 을법인의 채무액을 대위변제하고 미수금으로 계상한 경우 갑법인이 동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 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7. 12. 13 개정)
○ 제18조의 3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이하 이 조에서 “자기자본”이라 한다)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이하 이 조에서 “기준초과차입금”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7. 12. 13 신설)
1.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97. 12. 13 신설)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이하 “대규모기업집단소독 법인”이라 한다) (97. 12. 13 신설)
○ 부 칙 (1997. 12. 13, 법률 제5418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2조 제3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제1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시행령 §11 ④
④ 법 제1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무보증외의 채무보증을 말한다. (97. 12. 31 신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97. 12. 31 신설)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과 제23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97. 12. 31 신설)
3.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97. 12. 31 신설)
○ 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7. 12. 31 단서신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4.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재무부법인 46012-45, 93. 3. 29
특수관계있는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발생하는 구상채권도 법인세법시행령 §2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