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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2:14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회사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다가 2019. 8. 30. 새롭게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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