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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10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5-01-19
본문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견책→기각)

사 건 : 2014-710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세무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세무서 ○○과에 근무하는 자로서,

소청인은 1,500억원대 규모의 신용카드 위장매출을 발생시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카드깡 조직의 총책 B(‘14. 9월 입건)를 2002년에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세무에 관한 조언을 해주며 친분을 유지하다가,

2007. 2월부터 2009. 2월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B로부터 ‘○○’ 룸살롱에서 접대(80만원)를 받았고, 2013. 3월경에는 ○○동 소재 ‘○○’에서 식사대접(5만원)을, 2013. 9월 추석 즈음에는 사과 1Box(10kg)를 선물로 받는 등 총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바,

【 비위일람표 : 금품 및 향응수수 내역 】

연번

일자

제공자

장소

내용

금액

비고

1~4

‘07.2~’09.2

B

○○ 룸살롱

향응

(1회당 20만원*4회)

80만 원

일련의 비위행위에 해당됨.

5

2012.12.경

○○

향응

5만 원

6

2013. 3.경

자택

사과1Box(10kg)

총계

85만 원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각 호 및 제78조의3(징계부가금)에 해당되므로 ‘견책’ 및 ‘징계부가금 2배(50,000원×2배 = 100,000원)’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B는 소청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고향 선배와 같은 지인이며, 10여 년간 알고 지내면서 세무 조언을 해주는 일반적 관계를 유지해 왔을 뿐 단 한 번도 직무상 관계를 맺은 바 없었으며,

이 처분의 징계사유인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하였으나, 이는 지인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술 한 잔을 하였던 것으로 소청인이 식사 값을 내면 B가 선배로서 본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 한 잔을 샀던 것이지 접대(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사실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B가 카드깡 행위를 시작한 것은 소청인과 알고 지낸 이후인 2010년부터인 바, 소청인은 B가 카드깡업을 하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단순히 사업하는 지인으로서 서로 연락만 하는 사이인데도 불법행위자와 연관이라도 있는 것처럼 몰아갔고, 통화기록 통보만 받았을 뿐임에도 징계대상 행위를 입증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소청인의 진술을 유도하여 처벌하였던 것임.

따라서, 처분청은 소청인이 평소 알고 지낸 지인과 식사를 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를 적발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하였으며, 징계시효(5년)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행위까지 처벌하는 등 잘못된 법 적용을 하였다는 것이 명확하므로 원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평소 알고 지낸 지인과 식사한 사실만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로 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02년 ○○세무서 ○○과에 근무하던 당시 카드깡업자인 B를 C 회계사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되었고, 10여 년간 알고 지낸 고향선배와 같은 지인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소청인이 2002년 ○○세무서 ○○과에 근무하던 당시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B를 처음으로 알게 된 사실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술 및 식사를 하게 되었던 시기에도 ○○세무서 ○○과에 근무한 사실로 볼 때 B는 직무관련자로 인정되는 점,

소청인은 B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봉사료 자료 및 주류 매입자료 등에 대한 소명요구 대처방법 등을 조언하였다는 진술,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는 B가 운영하던 ○○ 룸살롱 메뉴판에 신용카드와 현금 결제 시 상이한 이중가격을 등재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있다는 탈세제보 접수 여부와 함께 접수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지확인 조사반에게 인계하였다는 진술 등은 사건 관련자인 B와 직무상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이는 점,

카드깡 조직 총책인 B는 평소 ○○청 직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관리를 잘 해왔기 때문에 ○○광역수사대에 입건될 때까지 카드깡을 주업으로 해 왔다고 하는 점을 볼 때, 소청인과 지인이라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관내 세무공무원에게 향응을 접대할 이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관련 기록에 따르면, B는 1997년 이후 한 번도 본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노숙자 등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등 스스로 카드깡을 한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의 세무공무원으로서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다소 무리이며, 설사 이를 인정하더라도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 등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깝게 지낸 사실은 세무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국세청 감찰조사에서 B를 신용카드조기경보 업무(위장가맹점 현지확인 등)와 관련하여 주변 직원들로부터 소개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2002년 ○○세무서 ○○과에서 근무한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당시 소청인도 신용카드 조기경보 업무와 관련하여 B를 알게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징계시효(5년)가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있었던 행위까지 처벌함은 잘못된 법적용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라면 징계의결요구 사유 중에 징계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일부 있다고 할지라도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며,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한다고 대법원 판례 등에서 판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4회에 걸쳐 B가 운영하는 ‘○○’ 룸살롱에서 80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징계시효인 5년을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관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룸살롱 등에서 술과 식사접대 등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업무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법령상 의무 위반으로 보이는 점,

○○청이 2004년부터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카드 위장매출 같은 불법행위를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카드깡 조직 총책인 관내 사업자와 친분을 유지하여 결탁하였다는 의혹을 받아 세무공무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킨 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의하면 금품․향응 수수금액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경징계 또는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그 비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하다고 판단하여 견책을 요구하면서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을 하지 아니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금품․향응수수 비위에 대해서는 상훈으로는 감경할 수 없는 점, 향후 재발 방지와 경각심 고취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소청인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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