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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2 2016가단58410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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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5,851,627원과 그중 25,006,136원에대하여2016. 2. 3.부터다 갚는날까지연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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