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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4795
배당이의
주문

1. 춘천지방법원 A, B(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8. 2.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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