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17 2019고단1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22:42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동종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정확한 수치가 특정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