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0-24
[법령질의서]제목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국내에 납품하고 분증을 발급받거나 원상태로 수출하여 환급을 받고 있음
□ 질의사항
ㅇ 수입 후 선입선출 방법에 의해 판매하기 때문에 단축기간 내에 수입된 물품이 있더라도 단축기간 이전에 먼저 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 분증 발급 또는 환급에 우선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 동 경우가 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일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0-24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른 수입신고필증의 유효기간 단축 배제는 유효기간 내에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사용할 수 없는 내․외부 요인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또는 실제로 유효기간 외의 수입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생산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유효기간 단축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며, 실제 유효기간 외의 수입물품이 원상태로 판매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세관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임.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