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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826
금품수수(향응수수) | 1997-11-10
본문

징계위원 구성과 관할을 위반한 징계 의결(97-826 해임→무효 확인)

사 건 : 97-826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 장 유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1997년 8월 21일 소청인에게 한 해임처분은 이를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남 모는 1977.12.24.(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는 "77.12.14"로 잘못 기재되어 있음) 경찰공무원에 임용되어 95.3.8.부터 ○○경찰서 방범과 지도계에서 근무한 자로서,

소청인은 소년업무를 담당하던 때인 96년 추석 2-3일전 15:00경 ○○시 ○○동에 있는 다방에서 ○○단란주점 업주 오 모로부터 업소 단속을 잘 봐 달라는 명목으로 20만원을 받았으며, 97.3.13. 같은 동에 있는 ○○단란주점 업주 우 모가 미성년자 6명을 고용하여 영업하다가 ○○파출소 경장 정 모 등이 적발하여 경찰서 소년계에 보고한 식품위생법 위반사건을 접수하고, 다음날 10:00경 방범과 소년계로 찾아온 위 우 모의 남편 장 모가 "이번에 한 번 봐주면 수일내 인사를 하겠다. "고 금품 제공을 약속하자 "이번에 한 번은 봐주겠다."고 말한 후, 이 사건을 단속한 위 정 모에게 파출소에 보관하고 있는 이 사건의 기록 사본을 없애 달라고 부탁하고 자신이 접수한 식품위생법위반적발보고서 1부, 업주와 미성년자종업원 자인서 등 사건기록 총 17매를 소각하는 등 공문서를 손괴하여 사건을 묵살하고, 97.7. ○○단란주점 업주 오 모로부터 ○○지방경찰청에 진정을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어 해임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단란주점 업주 오 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97.7.13. ○○단란주점 업주 우 모의 관련기록을 손괴한 것은 사실이나 위 우 모의 남편 장 모는 약 7년간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구두를 닦아주는 일을 하던 사람으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건실하게 생활해온 처지를 생각하니 인정상 부탁을 뿌리칠수 없어 방면한 것이며 금품 제공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추측일 뿐이고,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과 경기도지사표창 2회, 경찰청장표창 2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소청인의 진술조서(97.8.6), ○○단란주점 업주 오 모의 진정서 및 진술조서(97.7.21), ○○단란주점 업주 엄 모의 진술조서(97.8.6), 장 모의 진술조서(97.8.6), 식품위생법 위반(미성년자고용) 적발보고(97.3.13. ○○파출소장),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 구성(97.8.16)등 일건 기록과 심사시 당사자의 진술에 의한 본안의 심사에 앞서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관할이 적법한 지를 살피건대, 먼저 관련법령인 '경찰공무원징계령'에 의하면, 경찰서에 설치된 보통징계위원회는 당해 경찰기관 소속 경사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며(제4조제2항),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인이상 7인이하로 구성하고(제6조제1항), 위원은 징계심의대상자보다 상위계급인 경위이상의 소속경찰공무원중에서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6조제2항 본문), 경위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의 수가 제6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위원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심의대상자보다 하위계급인 경사이하의 소속경찰공무원중에서 임명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월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사건만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6조제2항단서), 징계의결서(97.8.18)에 의하면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경감 김 모외 경위 1명과 경사 5명(총 7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원 임명을 위한 기안문서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구성'(97.8.16)에 의하면, 위원 임명대상자가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방범과장을 제외하고도 경감이 경무과장 권 모 등 5명, 경위가 김 모 등 2명이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관련법령과 기록을 종합해보면, ○○경찰서에서는 경위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도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사 5명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위배하여 위원회의 구성에 흠이 있다고 할 것이고, 경사를 위원으로 임명한 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3월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사건만을 심의·의결하도록 관할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도(같은 영 제6조제2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한 것은 관할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한 의결이라 하지않을 수 없고, 이를 근거로 소청인을 해임한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한 것이라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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