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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④ 과세형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광양세관 | 광양세관-조심-2013-89 | 심판청구 | 2014-09-02
사건번호

광양세관-조심-2013-89

제목

①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④ 과세형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9-02

결정유형

처분청

광양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11.8.4.부터 2012.1.13까지 수입신고번호 OOO 외 8건으로 OOO의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대두(백태,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콩나물콩(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녹두(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 및 팥(건조팥, 이하 “쟁점④물품”이라 하고, 쟁점①․②․③물품과 합쳐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①․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③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④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하여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OOO세관장(이하 “심사세관장”이라 한다)에게 쟁점물품의 가격심사를 의뢰하였고 심사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정당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사유 등으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후, 「관세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쟁점①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②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③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④물품은 톤당 미화 OOO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3.1.21.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13.1.22. 청구인에게 관세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수입신고가격 부인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심사세관장의 기업심사 결과 안내 공문에 의하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달라서 추가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었고, 처분청 역시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전에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이 기재된 서면(문서)을 청구인에게 보낸 바 없다. 심사세관장이 청구인에게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심사 실시 통보 공문’ 및 ‘기업심사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기획심사에 따른 안내’, ‘납세자 권리헌장’, ‘납세자 권리헌장 수령증’, ‘청렴협약서’ 외에는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 제출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된 서면(문서)을 청구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처분청과 심사세관장인 OOO세관장이 수년간 이상없음을 인정한 자료임에도 갑자기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사건처분은 관세법령에 보장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므로 마땅히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지정기간은 1년이고 지정 후 즉시 공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08.10.21. 쟁점물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만 있을 뿐 2008.10.21.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라는 OOO의 공고는 없었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한다 하더라도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기간이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의 주장은 맞지 않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2011.8.4.이후 OOO이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거나 추가․삭제하였다는 공고가 없으므로 OOO이 정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 되지 않는데도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이 사건처분은 신고일(최초 수입물품의 신고일이 2011.8.4.이다)로부터 무려 17개월이 소요된 2013.1.21.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심사결과가 통지되었고 그 이후 관세조사부서의 심사결과 통지 내용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이 있었다. 다만, 최초 수입신고일로부터 14개월 후 청구인이 2012.10.22. 심사세관장에게 심사연기 요청을 하였으나 이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OOO의 2개 업체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하였던 것으로, 결국 처분청과 심사세관장은 「납세심사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6조(관세조사의뢰)에 정하고 있는 세액심사기간(6개월)을 위반한 채 장기간 부당한 세액심사를 하였고 그에 따라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3)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5항에 규정된 거래가격 부인사유는 동법 제30조 제4항에서 규정한 합리적 의심사유가 있어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는데,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가 합리적 의심을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들로 평가대상물품 그 자체의 거래관계에 관한 사유(사실관계)에 한정된다(그 이유는 「관세법」 및 WTO평가협정이 ‘거래가격’, 즉 해당물품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처분청은 신고가격의 부인사유가 아닌 단순히 의심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이 도저히 제출할 수 없는 자료를 요구하여(청구인에게 문서로 요구한 사실은 없다)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핑계를 들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였는 바,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위법한 처분이다. 한편, 처분청은 비교대상물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한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국내에 판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처분청의 과세가격보다 11~75% 정도 낮고, OOOOOOO에서 조사한 국내도매가격보다 34~262% 정도 낮으며, 심사세관장의의 쟁점물품 심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국내도매가격 현황표를 근거로 하더라도 처분가격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처분가격이 잘못된 가격임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신고가격을 부인할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쟁점①․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③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④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일관되게 신고수리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관세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2011.6.1. 기준으로 그 이전과 이후에 수입신고된 물품을 차별하였고, 동일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자와 청구인을 차별 취급하여 과세형평(조세평등주의)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처분청주장

(1) 수입신고가격 부인 절차의 위법 여부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4항이 아닌 제5항에 의거 신고가격을 부인하였으며, 동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도 ‘~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지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는 사전세액심사시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판단하기 힘들 경우 제출한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사 동규정이 의무사항이다 하더라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지심사를 알리는 공문을 보내면서 첨부서류로 보낸 ‘기업심사통지서상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의 목적이 달성하면 심사를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고 또한, ‘기업심사 준비자료 목록표’에도 ‘거래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도록 명기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도 자료제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처분청의 방문심사시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청구인이 표명하였다. 따라서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분청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사전세액심사)의 절차상 위법성에 대하여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공고’절차 위반 여부에 대하여 OOO 홈페이지에 2008.10.21. 이후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계속 공고중에 있으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 추가되거나 해제될 경우에만 공고중인 문서를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삭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련고시에 규정된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기간 도과에 대하여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서 조세심판원에서도 사전세액심사기간에 대해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의 유무효 판단은 내부적인 심사처리기간 준수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2관100, 2012.8.31. 참조). (3) 과세가격 산정기준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가) 「관세법」 제30조 제4항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거나,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격을 부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가협정 제17조는 “신고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세당국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WCO 평가기술위원회 결정사항 6.1에는 “응답이 없어서 또는 추가적 정보를 얻은 후에도 세관당국이 여전히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협정 제11조(불복청구의 권리에 관한 조항)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조건하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조(거래가격에 대한 조항)의 규정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고 간주된다”라고 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정부 수매가격, 선물시장가격,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인 점, 쟁점물품 수입신고기간 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었고, 이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실제거래가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및 평가협정에 부합되는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다) 한편, 청구인이 국내에 판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처분청의 과세가격보다 11~75% 정도 낮고, OOOOOOO에서 조사한 국내도매가격보다 34~262% 정도 낮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에서 산정한 과세가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저가신고에 따른 고세율인 관세의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판매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과세형평의 원칙 위반여부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것인지에 대하여 2011.6.1. 선적분 이후 적용하라는 ‘농산물 세액심사 강화지침’은 시행한 이후 과세요건이나 과세대상이 달라지는 등의 법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며, 다만 저가신고가 의심되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액심사를 철저히 하라는 행정적인 지시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적이 없다. (나) 이 사건 관세부과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과세형평의 원칙이란 과세자와 납세자 간의 형평, 서로 다른 납세자 간의 형평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으로, 동일한 수입업체에 대하여 수입시기에 따라 변동되는 거래가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특정일 이전과 이후의 과세가격을 다르게 적용한 것은 과세형평 원칙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특정일 이전과 이후의 과세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면 특정한 시점에 저가신고의 사실을 적발하였음에도 사실보다 저가신고한 그 이전의 가격으로 계속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청구인은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 다른 수입업자(OOO무역)와 청구인을 차별 취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세액심사 강화지침의 대상을 수입신고일이 아닌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에 따른 결과로서 OOO무역은 동치침의 시행 훨씬 이전인 2010.12~2011.1까지 선적된 물품이어서 동지침의 절차가 적용되지 못했던 것이고 선적일 기준으로는 모든 수입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과세형평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 아니다. 조세심판원에서도 “세액심사 강화지침이 청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 점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명은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2012관156, 2012.12.18.).

쟁점사항

① 수입신고가격 부인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② 처분청의 사전세액심사 시 절차상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③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기준에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 ④ 과세형평의 원칙 및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1.8.4.부터 2012.1.13.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①․②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③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쟁점④물품의 거래가격을 톤당 미화 OOO로 수입신고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한 사유는 청구인의 수입신고 가격은 아래 <표1>과 같이 유사물품 가격 등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서 쟁점①물품인 대두(백태)는 49%~64%, 쟁점②물품인 콩나물콩은 73%~76%, 쟁점③물품인 녹두는 81%~89%, 쟁점④물품인 팥은 79%~84% 낮은 현저한 저가이므로 그 진실성이 의심되었기 때문이고, 쟁점물품별 불인정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①․②물품인 대두(백태, 콩나물콩)의 톤당 미화 신고가격은 대두(백태)로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중 최저가격인 OOO(OOO) 보다 금액상으로는 OOO(OOO) 낮고 비율로는 55%(76%) 낮으며, OOO정부 수매가격 OOO보다 금액으로는 OOO 낮고 비율로는 61% 낮으며, OOO(OOO) 및 OOO(OOO) 선물시장 가격보다 49%~64% 낮으며, 대두로부터 채유 후 남은 대두박(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의 OOO선물시장가격(OOO)보다 오히려 51% 낮고, OOO에서 발간하고 있는 농산물해외수입정보의 품목별 OOO 산지가격OOO(OOO)보다 금액으로는 OOO(OOO) 낮으며, 비율로는 40%(73%) 낮다. (나) 쟁점③물품인 녹두의 톤당 미화 신고가격은 녹두로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중 최저가격인 O,OOOOO보다 금액상으로는 OOO 낮고 비율로는 89% 낮으며, OOO무역 낙찰가격 OOO 보다 금액상으로는 OOO 낮고 비율로는 86% 낮으며, OOO에서 발간하고 있는 농산물해외수입정보의 품목별 OOO 산지가격 OOO보다 금액으로는 OOO 낮으며, 비율로는 81% 낮다. (다) 쟁점④물품인 팥의 톤당 미화 신고가격은 팥으로 수입신고 수리된 유사물품중 최저가격인 OOO(신고기간에 따라 다름)보다 금액상으로는 O,OOOOO 낮고 비율로는 80%~83% 낮으며, OOO무역 낙찰가격(연평균 OOO)보다 83%~84% 낮으며, OOO에서 발간하고 있는 농산물해외수입정보의 품목별 OOO 산지가격(연평균 OOO)보다 금액으로는 OOO 낮으며, 비율로는 79%~80% 낮다. (3) 처분청은 쟁점①물품인 대두(백태)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②물품인 콩나물콩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쟁점③물품인 녹두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고, 쟁점④물품인 팥의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유사물품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OOO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였다. (4)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 제30조 제4항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서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처분청이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처분청은 위 규정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은 없으나, 심사세관의 방문심사시 이미 제출한 자료 외에는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음을 확인하였고, 위 규정이 자료제출 요구의 방법에 관한 규정이지, 효력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수입신고가격 부인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이 건 괴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납세심사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2조 제2항에 의하면, 관세청장이 사전세액심사대상을 지정하는 경우 대상물품을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고, 동 고시 제3-3-2조 제3항, 제3-3-3조 제3항에 의하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정 즉시 공고하고, 해제하는 경우에도 즉시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지정기간을 1년으로 하여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지정사실을 즉시 공고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2008.10.21.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한다는 공고가 있었을 뿐, 1년 마다 갱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이고, 처분청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은 새로이 지정되거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만 공고를 하고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변동사항이 없는 지정물품에 대하여 1년마다 재공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이며, 공고내역을 아래 <표2>와 같이 제출하였다.<표2> 농수산물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공시현황 (라) 살피건대, 수입물품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지정 사실을 공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대상물품의 지정 및 공고가 없는 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는 무효라 할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2008.10.21.에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사실을 공고한 바 있고, 그 내역은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역을 OOO 홈페이지 및 OOO(전자통관포탈)에 공지하여 누구든지 수시 열람이 가능한 상태에 있으므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지정 및 공고절차 위반을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국내에 판매한 쟁점물품의 가격이 처분청의 과세가격보다 11~75% 정도 낮고, OOOOOOO에서 조사한 국내도매가격보다 34~262% 정도 낮다(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에서 산정한 과세가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표3> 처분청 결정 수입원가와 국내도매가격 비교(OO: OO, O)<표4> OOOOOOO에서 조사한 국내도매가격과 처분청 처분가격과 비교(OO : OOOOOOO) (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이유 및 과세가격 결정내역은 위 (2)항 및 (3)항에 기재된 바와 같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고가격은 유사물품의 최저가격, OOO정부 수매가격, 선물시장가격, 산지가격 등 비교대상물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점, 쟁점①물품은 대두의 부산물인 대두박의 국제거래가격보다도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고, 곡물은 그 특성상 생산량 및 수요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에도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기간동안 변함없는 단일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비교대상물품과 현저한 가격차이가 있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실제거래가격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가격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1.5.31. 선적분까지는 납세자의 수입신고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동일한 사안에 대해 2011.5.31.을 기준으로 이전까지의 수입신고분은 신고가격을 인정하면서 이후 수입분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하여 신고가격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형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1.5.31. 이전 선적분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수입신고가격이나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등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 오다가 OOO의 사전세액심사 강화지침에 따라 2011.5.31. 이후 선적분부터 2011.5.31. 이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한 점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처분청이 실제 수입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종전에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실제 신고가격이 유사물품 중 최저가격, OOO정부 수매가격, 선물시장가격, OOO 산지가격 등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이 사실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과세형평의 원칙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음을 이유로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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