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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시 사업의 양도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983 | 부가 | 1985-10-12
문서번호

부가22601-1983 (1985.10.1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상 경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제외한 사업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소는 개인 기업으로서 상거래 상 및 정부시책에 부응하고져 법인으로 전환하고져 준비 중인 바 사업양도양수(포괄승계)에 즈음하여 양수인(신설법인)측의 주주 등의 강력한 반대로 부득이 개인업체 경영 당시의 채권 채무만을 제외한 포괄승계를 하고져 하는 바,

(갑설)

- 개인의 법인 전환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활동에 의한 채권 채무전액이 승계되어야 하는 것임.

(을설)

- 개인 기업 당시의 채권 채무는 개인기업주에게 귀속되는 까닭에 법인의 귀착사유가 없으므로 법인이 책임질 수 없음, 따라서 비단 상거래에서 연유한 채권 채무라 할지라도 양도인수자인 법인에게 그 책임을 귀속시킴은 부당하다 하여 주주 총회 의결에 의거 이를 제외하기로 의결하였으므로 합법적인 승계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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