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1740 (1999.09.28)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긴 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12.22, 법률제4806호로 개정하기 전) 제57조 및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주민등록만 옮긴 후 사실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농지소재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인(이하 “본인”이라 칭함)은 1994.06.28 강원도 원주군 부론면 ○○리 ○○번지외 5필지의 농지 14,203㎡(4,296평)를 증여받아 1995.08 증여세 2,895천원을 감면받고 계속 경작 하던중 1999.07.15 재촌 자경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감면세액을 추징코자 한다는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를 받게 되었음.(4,300천원)
○ 조사결과 통지를 하게된 근거는 본인의 주민등록초본 색인결과로서 증여일 이후 현재까지 사이에 주민등록 전출기록이 나타나므로 이는 농지소재지에서 자경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다(자경여부의 사실조사는 실시치 않음)하여 조사결과 통지를 하게 됨.
[본인의 영농실태]
○ 본인은 1955.01.09 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1974.05.01 강원도 지방공무원으로 발령받아 농지소재지인 부론면에서 근무하면서 부모를 도와 영농을 하던중 1980.06.01 경기도 용인군 지방공무원으로 전보되어 현재 ○○시청 ○○과 광고물관리 담당으로 근무하고 있음.
○ 본인이 농지를 증여받게 된 사유는 부친(83세)이 3차의 걸친 수술(위궤양, 전립선 비대증등) 끝에 기력이 급격히 쇠진하여 농사를 지을수 없게되자 자신이 평생을 바쳐 농사지은 농지를 4자녀중 반드시 영농에 종사하는 자식에게 물려 주겠다고 하여 장남인 본인에게 증여하게 되었음.
○ 본인이 농지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경기도 용인읍사무소 ○○과장으로 있었으며 증여세 감면 당시에도 본인의 자경사실을 조사한바, 경기도 용인군의 직장에 출퇴근을 하면서도 강원도 원주군에서 부모와 함께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증여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농지소재지에서 부모를 부양(1999년에 농가주택도 건축)하며 공무원 생활을 하여 국가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
○ 농지소재지와 직장과의 거리는 총 65km로서 차량 소요시간은 지방도 20km에 20분(시속60km), 고속도로 45km에 25분(시속100km) 도합 45분이 걸리게 되며, 본인이 용인으로 출퇴근하는 날수는 평균 3-4일이 되며 용인에는 본인이 평생 공무원하여 마련한 33평자리 빌라가 있으며 큰 자녀가 1999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됨에따라 자신의 처가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실정임.
○ 부친은 근로능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모친(70세)이 본인과 같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나 관절염, 편두통등 질환으로 인하여 원만히 농사를 영위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이 봄부터 가을까지 경운기 등을 운전하여 경운, 농작물 수확, 운송, 병충해 방제등을 직접하며 농사를 짖고 있는바 영농기에는 일손이 부족하여 직장 동료등과 함께 내려가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고 수확한 농작물중 참깨와 고추등은 본인의 직장 동료 및 단골 식당등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고 있는 실정임.
○ 결정전 조사결과 통지의 원인이 된 주민등록 전출에 대하여는 1995년도 06.27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1996년도 04.11 제15대 국회의원선거, 1998년도 06.04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시 용인에 있는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선거권을 행사한후 다시 주민등록을 원 상태로 환원시킨 사실이 있으나 이는 본인이 용인시의 초급 관리자로서의 본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일뿐 현재 본인의 영농 사실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할수 있음.
○ 따라서 본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사후관리 기간동안 농지의 매매, 임대차등 증여세를 추징해야 할 사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오히려 증여당시 보다도 본인의 노동력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질의요지]
가. 본인의 직장이 농지소재지 또는 그와 인접한 지역이 아닌 지역(용인시:1996년 승격 도농복합시)에 있다고는 하나 실질적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부모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증여세 감면을 위한 “자경농민”에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
나. 본인이 증여받은 농지를 사후관리 기간동안 농지의 매매, 또는 임대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기술과 노력으로 직접 농지를 경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에 감면받은 증여세를 소급하여 과태료를 포함하여 추징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