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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969 | 법인 | 1994-04-01
문서번호

법인46012-969 (1994.04.01)

세목

법인

요 지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비영리법인이 영위하는 공제사업이 회원ㆍ조합원등 구성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증진ㆍ상호부조 등을 목적으로 행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2.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공제조합이 형식상 ○○협회의 부설기관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법인 또는 조합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손해공제사업은 동공제조합의 법인격 유무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과세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합이 회원의 공제가입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회원이 납부하는 공제료 100,000원중 공제가입 독려비조로 협회비 전액 또는 일부(48,000 또는 36,000)를 조합에서 할 경우 전액 손비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현재의 공제조합 출자금 전액을 환불하고 협회내에 공제사업부를 두어 비영리 법인인 “○○협회”에서 직접 공제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위 공제료 100,000원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다. 질의 2의 경우가 과세된다면 협회내의 공제사업부에서 운용수익금을 회원의 권익보호 및 회원복지사업에 사용하여 이익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과세되는지(회원의 권익보호 및 복지사업에 지출한 비용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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