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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중1066 | 부가 | 2010-09-06
[사건번호]

조심2010중1066 (2010.09.0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별도의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산출내역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부가세 과세에 문제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O OOOO”라는 상호로 숙박업(이하 위 숙박업체를 “OOO”라 한다)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8.24.~2009.9.11.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청구인의 사위 OOO 명의 수입금액입금 예금통장에 의하여 신고누락한 현금수입금액 283백만원을 적출하고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필요경비 현금사용분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현금수입금액 70백만원 등을 확인하는 등 현금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합계 352백만원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9.12.16. 청구인에게2009.12.9.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6,897,380원, 2006년 귀속분22,286,350원, 2007년 귀속분19,782,270원을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수입금액의 추정은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그 결과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예금통장 거래내역은 당시 월 100만원을 수고비로 받고 보일러설비 관리를 맡고 있던 OOO의 개인적인 거래라서 청구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사위인 OOO은 자신이 2005.1.1.~2007.12.31. OOO를 전반적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2005년 제1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의 예금계좌(OOOOOOOOOO)O 매일 현금수입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동 금액이 OOO의 급여, 식비 등의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이 예금통장의 주석 등으로 확인되어서 입금된 현금수입금액 합계 338백만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 수입금액 55백만원의 차이인 283백만원을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으로 적출하였으며,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 184백만원에서 현금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114백만원을 차감한 70백만원에 대하여 별도의 자금원천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서 현금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확인하여 과세한 것이고, 청구인은 위 산출내역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며 현금수입금액 352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조사복명서, OOOO 확인서 및 문답서, OOO 명의 예금계좌 거래거래내역,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결제에서 지출한 비용 명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2.12.24.~2008.11.30. 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OOO 공동으로 영위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5.1.1.~2007.12.31. 기간 중 OOO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2009.8.24.~2009.9.11. 기간 중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OOO(청구인의 사위)은 한양대학교(기계과) 및 미합중국 소재 샌프란시스코대학을 졸업한 기계설계사로서 청구인이 아니라 본인이 OOO의 관리 담당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는 미합중국에 왔다 갔다 해서 오랜 기간 국내에 상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1달에 1~2번 정도 영업현황을 지배인으로부터 보고받고 OOO의 영업과 관련한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도 관리하였고, 2007년부터는 국내에 있으면서 영업현황을 매일 보고 받으며 예금통장의 입출금 등도 전적으로 관리하였다는 것이었고, 이외 조사시점 현재 OOO의 수입금액이나 비용 등에 대한 근거서류는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OOO OO OOO 현금수입 입금예금계좌(OOOOOOOOOO) 거래내역, 2006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 OOO 비용 내역, 동 기간 비용 중 신용카드 결제계좌(청구인 명의 OOOO OOOOOOOOOOOOO 등)에서 지출한 비용내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 등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현금매출 금액을 산정하였는데,

2005.1.1.부터 2006.6.30.까지는 그 당시 사용된 OOO 명의 예금계좌(통장 주석사항에 현금매출액의 발생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입금된 금액을 OOO의 급여, 식비 등의 비용으로 다시 지급한 사실도 주석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기간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고,

2006.7.1.부터 2007.12.31.까지 청구인이 신고한 비용에서 카드지출분을 제외하여 현금으로 지출된 비용을 산정하고 동 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당해 기간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다.

OOOOOOOOOOOOO OOOO OOOO OO

(OO O O, OOOO)

3) 한편, 당초 청구인과 동업자 OOO, OOOO OOOO 각 1/3지분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의 실제 지분율이 신고한 33.3%가 아니라 50.23%(2003.4.23.~2005.9.4.) → 66. 66%(2005.9.5.~2008.5.22.) → 84.005%(2008.5.23.~2008.11.30.)로 증가한 사실이 다른 동업자 OOO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며 제출한 동업계약서(변호사의 공증을 거쳤음) 및 청구인이 수원지방법원 OO지청에 제출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밝혀져 이를 반영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이유서 및 항변서 외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시 근거가 된 OOO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이 OOO 개인의 금융거래인 점 등을 이유로 수입금액의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월 100만원을 수고비로 받고 OOO의 보일러설비 관리를 맡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OOO이 이 건 과세기간 청구인이 아닌 본인이 OOO를 실제 관리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 조사대상 기간 중 OOO 예금계좌가 사용된 기간(2005.1.1.부터 2006.6.30.까지 사용되었음) 동 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각 일자의 OOO 수입금액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수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을 산정하거나, 나머지 과세기간(2006.7.1.부터 2007.12.31.까지) 중 청구인 스스로가 신고한 비용에서 신용카드로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현금매출액으로 보아 동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현금수입금액의 차액을 청구인의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러한 산정방식에 달리 하자가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OOO의 예금계좌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숙박업을 영위하며 현금수입금액 352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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