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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7구단1647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1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5. 9.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2. 2.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7. 3. 3.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란에서 이미 개종한 외삼촌, 외숙모의 영향으로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였고, 외삼촌, 외숙모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던 중 외삼촌이 개종했다는 이유로 자국 정부에 체포됐고, 원고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원고가 자국에 돌아갈 경우 자국 정부에 체포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원고가 종교를 이유로 박해를 받는 난민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에,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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