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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4 2017노6096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운전 도중 물적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고

보이는 점,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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