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17 2018고단38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명시 범안로 하안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D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 초과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