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10.21 2015가단2347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4지분에 관하여 2013. 1. 9.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