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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신고납부 후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 특별부가세의 경정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87 | 국기 | 1985-02-22
문서번호

법인22601-587 (1985.02.22)

세목

국기

요 지

토지 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신고납부한 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경정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신고납부한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이후에 그 계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당초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특별부가세를 그 해약내용에 따라 갱정하는 것이며2. 귀 질의 나의 경우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1회 부불금영수후 잔여 부불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양도가액중 이자상당액을 할인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양도가액과 상계할 수 없는 것이며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등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특별 부가세를 신고납부한후

가. 양도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처리 여부.

나. 잔여 부불금을 일시에 납부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감액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특별부가세를 갱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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