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610 | 법인 | 1999-09-30
문서번호
법인46012-3610 (1999. 9. 30.)
요 지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익금에 해당함
회 신
법인이 고용조정 등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직된 자를 채용함으로써 당해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별도로 법인이 지급받는 채용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5조의 “익금”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시행령 제11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