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가단85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33942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