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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통관 > 보세공장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11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관세법의 ‘수입’은 관세법 제2조제1호제239조에 따라 정의되는 바,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합니다.

□ 그러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시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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