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수출입안전검사과 | 통관 > 보세공장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7-09-11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공장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7-09-11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 사용신고 및 보세공장 운영인의 납세의무자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사용신고 물품에 대해 보세공장 운영인이 관세법 제19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조(정의)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공장 운영인이 원재료에 대해 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관세법의 ‘수입’은 관세법 제2조제1호 및 제239조에 따라 정의되는 바, 보세공장에서의 사용신고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통관의 예외 적용”에 해당’합니다.
□ 그러므로, 보세공장 원재료를 사용신고 한 운영인은 수입신고 시 확정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