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08 2018가단163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