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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한 경우 보험차익의 사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3 | 법인 | 1986-01-15
문서번호

법인22601-113 (1986.01.15)

세목

법인

요 지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4조의3(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기본통칙2-3-57...9(리스의 회계처리)의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보험차익으로 대체자산 취득의 경우

- 금융리스에 의한 대체자산 취득을 연불 조건부 취득으로 보아 보험차익 사용으로 간주 할 수 있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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