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초경 안산시 단원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교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을 안 내면 수배가 되니 벌금 1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4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수입을 전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24,970,000원을 교부받는 등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및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또한 피고인은 보증금으로 사용하겠다면서 돈을 빌려 대부분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용도를 속여 차용하였고 차용금 중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