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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2노33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벌금형(벌금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을 병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33조 제6호 소정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한다.

원심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채로 개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였다.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를 위반한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9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미용제품을 판매하는 사람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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