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 접수일 : 2016-06-02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02
[법령질의서]제목
수출물품이 재수입될 경우 기 환급세액 추징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
(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사항>
ㅇ 유상수출된 농업용 트랙터 중 반품사유가 발생되어 일부물품을 국내로 반송할 경우
(질의 1)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로 진행 시, 기환급금을 先추징 후 통관해야 하는지
(질의 2) 수출환급 완료 후 재수입면세가 아닌 과세통관(실행관세율 0%) 시, 기환급금 추징되어야 하는지
(질의 3) 수출환급전에 일반과세로 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한 경우에도 수출환급이 가능한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수입물품이 재수입면세 요건을 충족하고 수입자가 재수입면세를 신청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추징 후 면세조치하며, 재수입면세 신청없이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은 추징할 필요가 없음
2. 또한 수출환급받지 않은 물품을 일반수입통관(실행관세율 0%)할 경우에는 다른 환급신청 요건이 적합하다면 유상수출분의 환급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