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0 | 양도 | 2004-12-2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0 (2004.12.29)
요 지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그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음
회 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년 8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99조의 4 규정의 요건을 갖춘 1개의 농어촌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그 농어촌주택 소재지로 주거를 이전하지 않더라도 동법규정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