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단체가 찬조금을 기부 받는 경우 손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49 | 법인 | 1992-10-13
문서번호
법인22601-2149 (1992.10.13)
세목
법인
요 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 신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에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부로부터 인가된 사단법인 한국강구조학회로서 본학회의 특별회원사들로부터 찬조금을 기부받는 경우 찬조해준 기부금이 손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