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으로서의 계약금액에 관하여(상고이유 제1, 2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5조의3 제1항, 제5항은 피고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매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공정거래법 제22조가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이하 ‘관련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관련매출액의 의미를 밝히고 있다.
나아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공정거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별표2] 제2호 (가)목 3) 가)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과징금의 기본 산정기준에 관하여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20억원 이내)에 중대성의 정도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