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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기 수입의 부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8 | 부가 | 2004-12-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8 (2004.12.08)

요 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가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2002. 1. 1. 이후 거래분부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같은법령 같은조항의 각목에서 열거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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