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09.20 2019가단46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7차전3874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