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22601-1277 (1991.10.01)
세목
부가
요 지
자기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 공급을 위해 특설된 원재료가공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음
회 신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2.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자기의 음식점사업에 공할 원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원재료가공 제조장을 특설한 경우 특설된 당해 제조장에서 음식물 원재료를 가공하기 위하여 구입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백화점을 주업으로 하며 일부 경양식(음식) 사업을 하는 총괄납부승인 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부가세법 시행령 62조 규정인 의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업장 현황
1) 본점사업장
2) 육가공공장(제조) 1개 사업장 (지점) : 내무(이동) 공급처
- 육지동물 고기 가공공장등록 (공장설립관한 법률 제162조 규정)
- 식육제품 제조 가공업허가 (식품위생업 제22조 1항 규정)
3) 경양식 (음식)판매사업장 6개 사업장(지점) : 내부(이동)공급받는처
다. 경양식판매사업장(직영점)에 제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육가공공장(제조)을 설치하여 육가공공장(제조)에서 직접 해체된 소고기, 돼지고기(면세)등을 구입하여 부위별로 절단, 분쇄, 양념등을 첨가하여 스테이크, 포장육(열처리안된것)등인 반제품을 가공, 제조하여 경양식 판매사업장(직영점)인 6개 사업장의 반제품을 내무(이동)공급하고 있으며 판매사업장에서는 내부(이동) 거래된 반제품을 열처리 및 소스를 첨가 가미하여 제품을 과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육가공공장(제조)지점인 사업장에서 부가세법 시행령 62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해당되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새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