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세원심사과 |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 접수일 : 2016-06-13 | 회신일 : 2016-06-13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6-13
[법령질의서]제목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수탁가공수출의 환급대상 수출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일부 자재는 해외업체로부터 무상사급으로 공급받고 일부 자재는 국내에서 자체 조달하여 제조․가공 후 임가공비용과 국내자재 자재비만을 받고 수출
질의사항
환특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에 의한 환급대상 수출은 무상제공받은 원재료만으로 생산한 물품의 수출만을 의미하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6-06-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호에 무상수출 중 “외국으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한 물품의 수출”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환급대상 수출)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해외 위탁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 시 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