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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비용의 처리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 국조 | 2012-08-29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4 (2012.08.29)

세목

국조

요 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합리적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 국세46017-23(2003.01.28)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2(2007.0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등】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은행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은 본점에서 해외지점에 1,000을 대여하고이에 대한 이자 100을 수수하기로 하였으며, 해외지점은 본점으로부터 받은 자금 1,000을 운용하여 200의 운용수익을 얻고 본점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 100이 발생함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금액이달라짐

나.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시 본·지점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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