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침 10:30 경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 하다, 피해자 C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0년 이내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 교통범죄 군,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 불원), 권고 영역 결정( 기본영역), 권 고 형량 범위 (4 월 ~10 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 범위: 6월 이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처단형의 하한)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