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686 | 부가 | 1998-07-28
문서번호
부가46015-1686 (1998.07.28)
세목
부가
요 지
분뇨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public_ilja=&public_no=&dem_no=부가46015-1686&dem_ilja=19980728&chk2=2">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1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분뇨시설 등의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분뇨처리시설 등의 기술관리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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