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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224
기타 | 2015-05-15
본문

민원․진정야기 (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224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03.09.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자이다.

소청인은 ○○ 특채 경장으로 임용되어 2년여 동안 근무하면서 팀장 등으로부터 친절하게 민원을 처리하라는 교양 교육을 받았으며, 경찰관의 신분으로 제반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나,

2014. 8. 12. 소청인은 진정인 B가 제출한 진정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2014. 11. 6.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피진정인인 ‘민원인의 딸 C’에게 전화하여 “진정인 B에게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고, “3회 이상 전화하면 죄가 성립 된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말을 하였고,

2014. 11. 10. 민원인이 집 가까운 곳에서 조사받기를 원하며 촉탁수사를 요청하자, 소청인은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는데 죄가 성립되지 않으니 피의자 신분 으로 경찰서에 올 필요가 없다.”며 “원한다면 참고인 신분으로 오면 된다.”는 등으로 말을 하였고, 이 때 민원인이 “이렇게 끝낼 일을 ○○에 개인정보를 의뢰하느냐.”고 따지자 “그러면 피의자로 만들어 드릴 까요?”라는 말을 하였으며,

2014. 11. 11. 민원인이 계속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소청인에게 따지자 “다른 법을 적용하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등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였으며,

계속하여 민원인이 “발신자 표시 없는 전화번호 25건 중 자신의 딸 C가 12건이면, 나머지 전화번호는 왜 수사하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2014. 8. 12. 접수된 진정사건을 피진정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없이 내사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종결하는 등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경찰내사 처리규칙 제8조 (내사기간 및 책임) 및 지시명령 위반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경징계 상당의 문책을 면할 수 없다하여 ‘견책’에 처하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4. 8. 12.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으로 수차례에 걸친 전화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 받았고, 2014. 10. 27. 진정인에게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였으며, 2014. 11. 5. ○○에 공문을 보내 발신자전화 번호를 확보한 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진정인 휴대전화를 특정하게 되었다.

소청인은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여 그 다음 날인 11. 6. 피진정인의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정사건 내용을 설명하며 경찰서에 출석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내가 왜 경찰서에 출석하여야 되느냐.”고 항의하여 그러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된다는 차원에서 “피의자로 만들어 드릴 까요.”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그 후에도 피진정인이 경찰서 출석조사를 기피하여 결국 2014. 11. 10. ○○에 피진정인의 인적사항 특정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피진정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특정하게 되었으며, 2014. 12. 2. 피진정인 아버지가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왜 자신의 딸인 피진정인을‘피의자로 만들어 드릴 까요.’라는 말로 피의자 신분으로 자신의 딸을 조사하려 하느냐.”면서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소청인은 담당 팀장과 함께 피진정인의 아버지에게 진정내용을 설명하면서 피진정인 신분이지만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한 것인데 기분을 상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사과 표시를 하였고, 2014. 12. 4. 소청인은 피진정인 아버지의 메일 주소로 사과 내용과 수사과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발송하였다.

다음 날인 2014. 12. 5. 소청인은 피진정인의 아버지로부터 소청인의 사과를 수용하며 용서한다는 표시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소청인은 팀장과 협의하여 도저히 피진정인에 대한 조사가 어렵고, 수사상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4. 12. 5. 무혐의 내사종결 처분을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잘못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범죄혐의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피진정인에게 경찰서 출석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이를 거절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피의자로 만들어 드릴 수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소청인은 피혐의자가 경찰서 출석조사를 기피하여 우발적으로 사용하게 된 말이며, 그 후 소청인은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아버지에게 정중하게 사죄하였고, 피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아버지가 소청인의 사과표명을 수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진정사건의 실체규명을 위해 피진정인을 경찰서에 출석조사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말의 실수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2조에 따라 내사는 법령․규칙을 준수하고, 업무편의에 앞서 관계인의 인권보호에 유의해야 하며, 내사사건을 빙자하여 막연히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일이 없어야 함에도,

사건 내사 초기 법률 검토에 오류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진정인의 범죄혐의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진정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피의자로 만들어 드릴까요?”라고 말하여 무고한 사람을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등 내사 관계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에 대한 책임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견책 처분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복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경찰서 ○○팀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2014. 8. 12. 접수된 발신자 표시 제한관련 진정사건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피진정인에게“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하고,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피진정인에게 “그렇게 원하시면 피의자로 만들어 드릴까요?”라는 부적절한 언행으로 민원을 야기 한 점, 피진정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없이 진정사건 내사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종결 한 점에 대한 책임은 가벼워 보이지 않으나,

다만, 민원인이 소청인의 사과를 수용한 점, 징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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