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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143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60,997원과 그 중 22,749,527원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피고에 대한 채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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