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14-303 (1995.02.09)
세목
조특
요 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 등은 증여세 면제대상농지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에 소재하는 농지등은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서 규정하는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농지 소재지 : ○○도 ○○군 ○○면 ○○리 ○○번지 278m2답
○○도 ○○군 ○○면 ○○리 ○○번지 1137m2답
○○도 ○○군 ○○면 ○○리 ○○번지 526m2답
나. 증여자 : 임○○ 직업 : 상업
다. 수증자 : 임○○ 직엄 : 상업
라. 증여일자 : 1994.03.02
마. 증여내용 : (1) 증여자 임○○는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자로 1970.01.05에 구입하여 1994.03.02 장남인 임○○에게 ○○군 ○○면 ○○리 ○○번지, ○○번지, ○○번지 답을 증여하였음.
(2) 수증자 임○○는 1991.10.05 ○○도 ○○군 ○○면 ○○리 ○○번지에 전입하여 동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며 실지는 1989년09월부터 농지를 경작해오다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함.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농지등의 범위에는 도시계획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농지가 시지역이 아닌 군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언급이 없어 이에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