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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506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한 것인데, 이와 같은 불법 의료행위는 보건의료 체계를 위협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없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은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다행히 피고인의 시술로 인하여 실제 중대한 생명, 신체상의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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