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세액의 납부방법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 상증 | 2004-08-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2004.08.27)
요 지
연부연납 허가여부에 대하여 미통지로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이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음으로써 연부연납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연부연납 각회분의 분납세액은 관할세무서장이 발송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당해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