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2.13 2014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