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조사기획과-765 | 국기 | 2011-04-15
문서번호

조사기획과-765 (2011.04.15)

세목

국기

요 지

○ 통고처분은 준사법적 행위로서 통고처분이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중단되고, 통고이행시 공소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있음○ 또한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국기법§55⑤2), 행정소송의 대상도 아님(대법원75누40, ’76.1.27)○ 통고처분의 이행여부는 전적으로 범칙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으므로 범칙자가 통고처분의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고발에 의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이미 이행한 통고처분은 취소·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 기존 판례와 유권해석의 입장임

회 신

통고처분으로 납부한 벌금상당액의 환급가능 여부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정책과-254, 2008.12.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4, 2008.12.30.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 벌금을 납부한 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청훈령 제1209호(1995.7.13) 제7조(감면)국세청훈령 제1638호(2007.3.1) 제7조(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07.6.21부터 일반세무조사를 받던 중 범칙조사로 전환되기 전인 ’07.8.13 수정신고 납부

○ 범칙조사 종결 후 통고처분된 벌금상당액 47백만원 납부

나. 질의요지

○「벌과금상당액양정규정」(’07.3.1 훈령제1638호로 개정되기 전)제7조의 규정에 따라수정신고 감면대상이었음에도, 통고처분에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청훈령 제1209호(1995.7.13)

제7조(감면) ①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한 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국세기본법에 의한 수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 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④ 생략.

○ 국세청훈령 제1638호(2007.3.1)

제7조(감면) ①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내에 수정신고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이 지난 후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소정양정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경한다. 다만, 정부가 특별히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때에는 그 벌금상당액을 면제한다.

③~⑤ 생략.

⑥국가기관에서 조세범칙에 관한 조사에 착수(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세무조사는 당초의 세무조사 착수)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및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7.3.1 국세청훈령 제1638호)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제1항, 제2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2007년 9월 1일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이 비록 행정행위라 하더라도이를 받은 자는 그통고처분을 이행할 것인가 아닌가는 자유의사에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통고처분의 적부는 종국적으로 형사소송절차에서 결정될 것이며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룰 성질은 아니다

(대구고법 74구33, ’75.3.4)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통고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이행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이나, 범칙행위가처분에 대하여는 경정결정하는 것이 타당함(재조세1231-3304, ’78.11.3)

조세범처벌법 규정을 잘못 적용(조처법 §11조의2②→§11조의2④) 하여통고처분 하였으나 이를 납부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질의회신에서 기 질의회신사례(재조세1231-3304, ’78.11.3)를 참고하도록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08.4.21)

○행정소송을 제기하여부과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 납부했던 국세의전액과 법정이자를 가산하여환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관련 벌과금은환급받을 수 없음(징세01254-5435, ’85.12.6)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후 그벌금을 납부한경우 동 통고처분은 취소할 수 없음(조세정책과-254, ’08.12.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