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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반입을 위한 보세창고 이용가능 여부
통관 > 보세구역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9-08

[법령질의서]제목

국내 반입을 위한 보세창고 이용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 (보세창고 반입이 가능하다면) 반입ㆍ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 방법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문 1)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 반출하기 위하여 보세창고로 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근거조문과 이용요건 명시 요망)

(질문 2) 가능하다면 반입․반출에 대한 수량관리 여부 및 증명방법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답변 1) 보세창고는 「관세법」 제183조에 따라 외국물품이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장치하는 장소로서,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운영되는 통제구역으로 외국물품의 장치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한시적으로(1년이내) 단순 보관목적의 내국물품 장치가 허용됩니다.

(답변 2) 일반적으로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출입하려면 보세창고 운영인은 세관장에게 내국물품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해당건의 경우 관세청통관정보시스템(UNI-PASS)상 화물정보시스템에 보세창고운영인이 반․출입사항을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세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물품반입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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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