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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289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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