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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노12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유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덩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상해를 가하고, 몽둥이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에서 작량감경을 한 다음 그 최하한으로 정한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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