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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1 2021가단2063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752,95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지급명령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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