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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젯 프린터와 기계적 구조가 같은 잉크젯방식 인쇄기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쟁점물품을 잉크젯프린터 및 그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김포공항세관 | 김포공항세관-조심-2019-38 | 심판청구 | 2019-06-19
사건번호

김포공항세관-조심-2019-38

제목

잉크젯 프린터와 기계적 구조가 같은 잉크젯방식 인쇄기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쟁점물품을 잉크젯프린터 및 그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품목분류

결정일자

2019-06-19

결정유형

처분청

김포공항세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4.3.31.부터 2016.11.3.까지 OOO로부터 OOO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OOO 외 14건으로 수입하면서 세번부호를 HSK 제8443.32-5090호(기본관세율 8%) 및 HSK 제8443.99-5000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잉크젯 프린터 및 그 부분품에 해당함에도 세번부호를 위와 같이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물품의 세번부호를 HSK 제8443.32-1030호(양허관세율 0%) 및 HSK 제8443.99-1000호(양허관세율 0%)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2019.2.20. <별지1> 기재와 같이 관세 OOO원의 감액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2., 2019.2.25., 2019.2.27. 이를 각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인쇄와 프린팅은 ‘문자·그림·사진 등을 종이나 기타 물체의 표면에 일정한 방법으로 옮겨 찍어서 여러 벌의 복제물을 만드는 행위’로 이해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유사한 용례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출력 방식 및 기계적 원리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인쇄는 7세기경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시작된 목판 인쇄를 비롯하여 15세기 독일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활자판·실크스크린 등 인쇄할 내용이 미리 새겨져 있는 인쇄판(plates) 등 중간매체를 별도로 제작한 다음 여기에 잉크를 묻혀서 종이 등에 압착시키거나 혹은 그 천공 등에 잉크를 통과시켜서 종이 등에 묻게 하는 방식이다. 과거 신문사 등에서 조판사 등이 일일이 손으로 활자를 활자판에 끼워 넣으면서 신문 지면의 조판을 하고 이러한 조판을 통하여 대량으로 지면을 찍어내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인쇄 방식은 인쇄판의 형태(볼록판·평판·오목판)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고, 인쇄판을 압착시키는 방식(평압식·원압식·윤전식)에 따라 구별하기도 한다. 오늘날에도 대량의 인쇄물 제작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가 비용이나 속도 면에서 유리한 점이 많으나 각 인쇄면마다 별도의 인쇄판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량의 다양한 출력물을 얻고자 할 때에는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그러나 프린팅은 인쇄판 등의 중간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잉크를 종이 등에 묻히는 방식이다. 예컨대, 레이저 프린터의 경우 가루 형태의 잉크를 종이에 흡착시키는 방식으로 출력하고, 잉크젯 프린터는 액체 상태의 잉크를 종이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출력한다. 이러한 프린터들은 컴퓨터 등을 통하여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쇄판 등을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통상적으로는 비교적 소량의 출력물이나 다양한 출력물을 얻고자 할 때 유리하지만, 오늘날에는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출력에 있어서도 그 비용과 속도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인쇄기와 프린터의 구별은 현행 HS협약,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및 HSK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우선 제8443호의 용어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 그 밖의 인쇄기(printers)·복사기·팩시밀리”로 되어 있고, 제8442호의 용어는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으로 되어 있다. 즉, 제8443호에는 “① 플레이트(인쇄판) 등을 구성 부품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인쇄기(printing machinery)와 ② 이에 속하지 않는 출력 장비인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가 별개로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인쇄기와 그 기계적 구성 및 작동 원리가 전혀 다른 쟁점물품을 ‘인쇄기’에 분류하는 것은 위 품목분류의 체계와 맞지 않다. HS해설서 역시 인쇄기와 프린터를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다. 먼저, ‘(I) 제8442호의 플레이트(plate)·실린더(cylinder)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printing machinery)’에 대하여, 이러한 기기의 대표적인 것은 윤전기(rotary presses)이다. …(중략)… 보통의 인쇄기 이외에도 이 호에는 주석박으로 만든 상자나 그 밖의 용기의 인쇄기, 시계문자판이나 그 밖의 특수한 모양의 물품에 인쇄하는 인쇄기, 코르크 등에 인쇄하는 인쇄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그룹에는 또한 특별한 미술판·놀이카드·유아용 그림책 등을 스텐실(stencil)이나 스텐실판으로 최초에 흑백으로 인쇄한 후 브러시·롤러나 분사식으로 채색하는데 사용하는 유색인쇄기도 포함된다. 한편, ‘(II) 그 밖의 인쇄기(printers)·복사기(copying machines)·팩시밀리(facsimile machines)’에 대하여, 이 그룹에는 앞에서 설명한 (Ⅰ)에 열거한 것 이외에 문자·표시나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원천(예: 자동자료처리기계·플랫베드(flatbed) 데스크탑 스캐너·네트워크)으로부터 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처분청은 가정용·사무용 프린터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8443.32-1030호에 분류되고, 산업용 프린터는 ‘인쇄기’가 분류되는 제8443.32-509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의견인데, 이는 쟁점물품이 출력 속도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인쇄기에 근접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프린터와 인쇄기가 그 구조가 아니라 용도(가정용․사무용 및 산업용)에 따라 나누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관세율표 및 HS해설서 등 그 어느 곳에서도 사용 용도를 기준으로 프린터와 인쇄기를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문언이나 해설은 찾을 수 없고, 이는 인쇄판 등 중간 매체의 유무를 기준으로 프린터와 인쇄기를 구별하고 있는 현재의 품목분류 체계와도 맞지 않는다. 특히 HSK의 제8443.32-50호 용어에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예컨대 인쇄기가 기술의 발달로 자동자료처리기계(예컨대 컴퓨터) 등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어될 수도 있지만(그러한 의미에서 디지털 방식의 프린터와 구별이 모호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쇄기와 프린터는 개념상 그 ‘기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여전히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는 법적인 목적상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와 관련 부나 류의 주(註)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프린터로서 HSK 제8443.32-1030호의 용어에 부합한다.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5호 마목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컴퓨터와 네크워크로 연결되어 PDF 파일 등을 수신하고 이를 이미지화하는 자료처리 외의 기능을 토대로 용지 등에 출력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특정한 기능에 따라 잉크젯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과 같이 제84류에 분류되는 기계류 부분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6부에 대한 해설서는 총설 (II)에서 부의 주 제2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계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계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에 대한 해설서는 총설 (C)에서 그 밖의 전기식 부분품에 대하여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 또는 제8473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류에서는 이들 부분품들이 특정 기계에 원칙적으로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하여 그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하고, 전용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면 제8548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84류 기계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규정을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해당 인쇄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으로 그 기계와 같은 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번호는 해당 인쇄기의 품목분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인쇄기의 품목분류를 살펴보아야 한다.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항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는 각각의 고유한 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 제8443호의 용어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HS 제8443호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HS 제8443.11~19호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를, ② HS 제8443.3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③ HS 제8443.32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인쇄기능만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HS 제8443.32호에 우선 분류된다. 6단위 HS 제8443.32호 이후 10단위 HSK 제8443.32-1030호에는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를, HSK 제8443.32-5090호에는 ‘OOO(ink-jet printing machines)’를 분류한다. HS협약 제1조 ‘라’목과 제3조 3항에 따라 HS코드의 6단위 부호까지는 세계적으로 통일되어야 하지만, HSK 제8443.32-1030호나 HSK 제8443.32-5090호와 같이 6단위 이후 코드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한 품목번호로,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나 2006.12.30. 관세청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된 HS해설서에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구분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신 HS협약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HSK(2006.12.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443.51-9000호에는 OOO를, HSK 제8471.60-2013호에는 잉크젯 프린터를 분류하였고, 세율도 HSK 제8443.51-9000호에는 양허관세를 적용하지 않았고(기본세율 8%), HSK 제8471.60-2013호에 대하여는 양허관세 0%를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2006.12.30. 관세청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HS해설서는 HS 제8471호와 관련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 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 전 색상 시험쇄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젯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로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기능’이 가지는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었고, 이러한 특정기능의 OOO는 HSK 제8471.60-2013호에서 제외하여 HSK 제8443.51-9000호에 분류하고 있었다. 그런데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가 개정되면서 HSK 제8471.60-2013호의 프린터와 HSK 제8443.51-9000호의 인쇄기를 HS 제8443.32호로 통합하되 세율변경이나 품목분류 논리의 변경 없이 HSK 제8471.60-2013호의 프린터는 HSK 제8443.32-1030호(개정 전․후 동일하게 양허관세 0% 적용)로, HSK 제8443.51-9000호의 OOO는 HSK 제8443.32-5090호(개정 전․후 동일하게 양허관세 비적용)로 개정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 중 OOO는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단순히 일반적인 사무처리(자료처리) 기능 이외의 인쇄산업분야에서 대량・대형 또는 고품질의 인쇄매체를 출력할 수 있는 인쇄기능이라는 특정기능을 수행하는 OOO에 해당하므로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HS 제8443호에 분류되는 인쇄기 등의 부분품은 HS 제8443.9호에 분류되는데, 이 중 HSK 제8443.99-5000호에는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호, 제8443.39.1090호의 것’이 분류된다. 해당 인쇄기가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되는 이상 쟁점물품 중 인쇄기의 부분품은 해당 인쇄기에 전용되는 부분품이므로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사항

잉크젯 프린터(Inkjet Printer)와 기계적 구조가 같은 OOO도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쟁점물품(Inkjet Printing Machine 및 그 부분품)을 잉크젯 프린터(HSK 제8443.32-1030호) 및 그 부분품(HSK 제8443.99-1000호)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쟁점물품은 OOO와 그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다. OOO은 인쇄출판산업에서 사용하는 프리프레스 기술과 최신 잉크젯 기술의 융합에 의해 개발된 풀칼라 가변인쇄 시스템으로, 페이지마다 다른 화상이나 문자를 고품질로 인쇄하거나 용지공급이 윤전방식을 채용하여 대용량․고속인쇄(128m/분)가 가능하고, DM(다이렉트 메일), 청구서(고객맞춤형), 지역신문, 학습교재, 제품 매뉴얼 등 다양한 인쇄물 제작이 가능한 물품이며, OOO의 주요 사양은 아래와 같다. (2) 프린터 등 인쇄기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2002년 HS협약은 인쇄기(Printers)를 HS 제8443호 및 HS 제8471호 등에 산재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7년 HS협약은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모든 타입의 인쇄기를 HS 제8443호에 분류토록 개정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규정들도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가) 2002년 및 2007년 HS협약 연계표 및 관련 주 내용 비교 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2002년 및 2007년 HS협약 간의 품목번호(소호)별 연계표는 아래와 같다. ② 2006년 이전 및 2007년 이후의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나) 관련 호에 대한 HS해설서 개정 전․후의 내용 비교 ① 제8443호에 대한 HS해설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② 제8471호에 대한 HS해설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다) 프린터의 품목분류 관련 HSK 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HS 제8443호의 HSK 구성체계는 아래와 같다. (4) OOO과 유사한 프린터나 인쇄기의 품목분류 사례를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관세청의 ‘2009년 제9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아래 물품개요 및 기능․용도를 가진 HP Designjet Ink jet Printer 33종에 대하여 아래 결정이유와 같은 사유로 HSK 제8443.32-5090호(2007년 이후) 또는 HSK 제8443.51-9000호(2006년 이전)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품목분류2과-1759(2009.11.12.)호로 시달하였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3.7.19. 아래 기능․용도 및 사양을 가진 DIGITAL TEXTILE PRINTER에 대하여 아래 결정이유와 같은 사유로 HSK 제8443.32-5090호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고 이를 품목분류1과-1663호로 시달하였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9.1.10.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과 동일한 OOO에 대하여 위 분류사례와 같은 취지로 HSK 제8443.32-5090호로 분류하였고, 2017.2.8. 및 2017.4.3. 다른 유사물품인 ‘PP2512 UV PRINTING’ 및 ‘IMPREMIA IS29’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동일한 품목번호로 분류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년 HS협약에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는 프린터를 HS 제8471호에, OOO를 HS 제8443호에 분류하던 것을 2007년 HS협약에서 모두 HS 제8443호에 분류하도록 개정되었고, 특정한 기능의 수행여부에 따라 인쇄기와 프린터를 구분하던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쟁점물품 중 OOO은 잉크젯 프린터와 같이 인쇄판 등 중간매체 없이 자동자료처리기계 등과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 등 기계적 구조가 동일하므로, 결국 OOO은 프린터가 분류되는 HSK 제8443.32-1030호에 분류하여야 하고, 쟁점물품 중 부분품은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43.99-1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7년 HS협약에 의하면 OOO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인쇄기능만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HS 제8443.32호에 분류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어 보이는 점, HS 6단위 이후 7단위부터 10단위까지의 품목번호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2년 HS협약 하에서 잉크젯 프린터와 동일한 방식으로 인쇄하는 OOO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되어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HSK 제8443.51-9000호에 분류하면서 양허관세율(0%) 대신 기본세율(8%)을 적용하였는바, 2007년 HS협약 하에서도 그와 같은 OOO는 세율 및 분류체계의 변경없이 그대로 HSK 제8443.32-50호로 옮겨온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 HS협약 하에서 HS 제8443.32호의 분류체계를 보면, HSK 제8443.32-10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출력장치로 사용되는 프린터를 분류하고, HSK 제8443.32-50호에는 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 OOO를 분류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프리프레스 기술과 윤전방식의 용지공급으로 대용량․고속인쇄(128m/분)가 가능하여 인쇄출판산업에 사용되는 OOO은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쟁점물품 중 부분품은 사용되는 기기인 OOO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8443.32-5090호에 분류되는 이상 해당 인쇄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제8443.99-5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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