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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수정신고시 무납부한 고지세액의 법정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3618 | 국기 | 1995-11-13
문서번호

징세46101-3618 (1995.11.13.)

세목

국기

요 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VAT 수정신고후 무납부세액을 추후 고지하였을 경우 법정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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