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28 2017가단21779
대여금
주문
1. 원고는 피고에게 48,600,959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는 피고에게 48,600,959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